여러분 휴대폰 구매 시 휴대폰 출고가에서 공시 지원금을 받을지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을지 고민이신가요?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? 저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 보실까요.
공시지원금 선택시
공시 지원금은 요금제 선택에 따른 가격 할인, 현금 지급,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된 혜택입니다.
-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출고가, 지원금액,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를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요건을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.
-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.
-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/15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와 그 예외
이동통신사업자,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.
- 번호이동, 신규가입,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
-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
- 이용자의 거주지역,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
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공시되는 동일한 기간 중 동일한 단말기임에도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합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,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
- 규제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
-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
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
이동통신사업자,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계약을 체결 시 이용 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,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,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
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혜택
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(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)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.
선택약정 할인의 선택
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 시 이용요금의 25%를 매월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“선택약정” 이란 단말기의 공시 지원금 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입니다.
- 국내외 유통 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,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
- 단말기 공시 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.
- 25%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(SKT, KT, LG U+)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(알뜰폰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)
선택약정 할인 신청대상
-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이동전화 신규 단말기 및 자급제 단말기
- 지원금 수혜를 받았더라도, 지원금 위약금 납부 시 선택약정 가입 가능
-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 단말기
위 내용과 같이 오늘은 휴대폰 구매 시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의 선택에서 어떤게 더 이득이 될지 알아보았는데요 일자별 공시 지원금은 상이하니 잘 대리점에 방문하시어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~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세요~